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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AI 콘텐츠 표시 의무 시행 — 컴패니언 앱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8월 2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대규모 생성 AI는 자신이 만든 이미지·영상·음성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출처 데이터를 새겨야 하고, 누구나 그것을 되읽을 수 있는 무료 도구를 공개해야 한다. 이 카테고리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쪽은 이미지 생성을 갖춘 캐릭터 앱이다.

발행: 2026년 8월 12일작성: CompanionRank 편집팀읽는 시간: 약 6분
캘리포니아 AI 표시 의무와 컴패니언 앱
요약: 캘리포니아 AI 투명성법(2024년 SB 942, AB 853으로 개정)이 7개월 연기를 거쳐 2026년 8월 2일 시행됐다. 월 이용자 100만 명을 넘고 캘리포니아에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생성 AI 시스템은 자신이 만든 이미지·영상·음성에 기계 판독 가능한 출처 데이터를 새기고, 이용자가 눈에 보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무료 공개 AI 탐지 도구를 운영해야 한다. 텍스트 출력은 대상이 아니다. 과징금은 위반 1건당 5,000달러이며 위반이 이어진 날마다 별건으로 계산된다. 집행은 주 법무장관 또는 시·카운티 법무당국이 맡고 개인의 소권은 없다. 이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쪽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8월 2일에 시행된 것

캘리포니아는 2024년 SB 942로 이 법을 통과시키며 준수 기한을 2026년 1월 1일로 잡았다. 그 날짜는 바뀌었다. 2025년 10월 13일 서명된 AB 853이 조문을 손보면서 시행일을 2026년 8월 2일로 미뤘다. EU AI법의 투명성 조항이 적용되기 시작한 바로 그날이고, 여러 법률사무소는 이를 의도적인 날짜 맞추기로 읽는다. 지난주부터 핵심 의무가 작동하고 있다.

의무는 세 가지이며, 모두 생성 시스템을 만든 쪽에 붙는다.

의무요구되는 내용이용자가 체감하는 지점
숨은 출처 데이터(latent disclosure)콘텐츠를 고유하게 식별하고, 생성 시스템의 이름과 버전, 생성 또는 변경 날짜를 담은 출처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새겨 넣는다.거의 아무 데서도 보이지 않는다. 기계가 읽도록 파일 안에 들어간다.
보이는 표시 옵션(manifest disclosure)AI가 만든 콘텐츠임을 분명하고 눈에 띄게 알리는 표시를 이용자가 붙일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 표시는 영구적이거나 제거가 극히 어려워야 한다.앱의 공유·내려받기 화면에 있는 토글. 켜면 결과물에 표시가 붙는다.
AI 탐지 도구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개 도구를 제공해, 특정 콘텐츠가 그 사업자의 시스템에서 나왔는지 확인하고 발견된 출처 데이터를 보여준다.제품과는 별도로 놓인 공개 웹페이지.

앞의 두 의무 사이의 비대칭에 주목할 만하다. 보이지 않는 표식은 의무이고 항상 붙지만, 눈에 보이는 표시는 사업자가 선택지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법의 기본 결과는 모든 AI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찍히는 세상이 아니라, 메타데이터 속에 조용한 흔적이 남고 그것을 읽어주는 공개 도구가 존재하는 세상이다.

실제로 누가 대상인가

이 법이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대상 사업자(covered provider)" — 월 방문자 또는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고 캘리포니아 안에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생성 AI 시스템을 만들거나 구현하거나 생산하는 자다. 여기서 이 카테고리에 중요한 두 가지가 따라온다.

첫째, 기준선은 모회사의 전체 이용자 수가 아니라 생성 시스템 단위로 붙는다. 둘째, 컴패니언 앱 대다수는 이미지나 음성 모델을 직접 만들지 않는다 — 남의 것을 호출한다. 그 구조에서 표시 의무를 지는 쪽은 모델 제공자이고, 앱은 출처 데이터를 새기거나 새기지 않는 시스템의 고객이다. 따라서 앱 운영자에게 현실적인 질문은 "내가 대상 사업자인가"보다 "내가 쓰는 이미지 공급자는 출력물에 표식을 넣는가, 그리고 내 파이프라인은 리사이즈·재인코딩·스크린샷을 거치며 그 데이터를 지켜내는가"에 가깝다.

조문도, 현재 나온 해설도 특정 앱을 대상이라고 지목하지 않는다. 우리도 확인할 수 없는 월간 이용자 수치를 추측해 쓰지 않는다.

텍스트는 빠져 있다 — EU 규정과의 가장 큰 차이

공개 의무는 "이미지, 영상 또는 음성 콘텐츠, 또는 이들의 조합"을 대상으로 쓰였다. 텍스트만 생산하는 시스템은 규모가 얼마든 이 의무 밖에 있다. 채팅 중심의 컴패니언 앱이라면 대화 자체는 이 법이 건드리지 않지만, 생성된 셀카와 음성 메시지, 짧은 영상은 그렇지 않다.

유럽과는 실제로 갈리는 지점이다. EU AI법 50조가 적용되기 시작했을 때 다뤘듯, EU의 표시 의무는 생성 텍스트까지 미치고, 여기에 "지금 AI와 대화하고 있다"고 알려야 하는 별도 의무가 더해진다. 캘리포니아의 이 법은 둘 다 요구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AI 투명성법EU AI법 50조
시행2026년 8월 2일2026년 8월 2일(이미 시장에 있던 시스템의 기계 판독 표시는 2026년 12월 2일까지 유예)
대상 콘텐츠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
"AI와 대화 중" 고지 의무없음있음(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공개 탐지 도구필수불필요
규모 기준선월 이용자 100만 명 초과없음(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제재 상한위반당 5,000달러, 날마다 가산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 3%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함께 언급되곤 하는 안전·연령 확인 규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캘리포니아 SB 243은 컴패니언 챗봇 자체를 겨눈 법으로, 대화 중 AI 고지, 미성년자로 알려진 이용자에 대한 휴식 알림, 자기위해 대응 절차, 그리고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위반당 1,000달러의 손해배상을 담고 있다. 투명성법이 다루는 것은 파일이 어디서 왔는지다. 한쪽을 지켰다는 사실은 다른 쪽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캐릭터 앱 안에서는 어떻게 보이나

채팅 경험 자체가 바뀌어야 할 이유는 없다. 조용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다.

이 법이 생성 가능한 내용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출처에 관한 규칙이지 콘텐츠에 관한 규칙이 아니며, 필터나 성인 콘텐츠, 연령 게이트와는 무관하다.

아직 남은 날짜들

뒤따르는 두 단계는 이미 법에 적혀 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 이용자가 직접 만들지 않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공개 소셜미디어, 파일 공유, 대량 메시징, 단독 검색 서비스로서 직전 12개월간 고유 월 이용자가 200만 명을 넘은 곳 — 은 널리 채택된 표준에 부합하는 출처 데이터를 탐지하고, 있으면 이용자에게 알리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알면서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이 단계가 이 체계가 실제 인터넷에서 버틸지를 결정한다. 업로드 과정에서 지워지는 출처 데이터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출처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카메라와 휴대전화 같은 촬영 기기 제조사가 촬영물에 출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기본값으로 켜두어야 한다. 그림의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 작업이다 — "모델이 만들었다"가 아니라 "렌즈가 기록했다"고 말하는 표식.

리뷰에서 확인하는 것

우리는 법적 적합성을 인증하지 않고, 법률가도 아니다.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관찰 가능한 동작이며, 사업자가 그냥 주장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항목을 리뷰 방법이 어떻게 다루는지는 거기에 적혀 있다. 이번 달부터 이미지나 음성을 생성하는 앱은, 내려받은 파일에 출처 메타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들어 있는지, 내보낼 때 보이는 AI 표시 옵션이 있는지, 그리고 앱 자체의 공유 흐름을 통과했을 때 그 메타데이터가 살아남는지(중간에 벗겨지지 않는지)를 기록한다.

모두 범위가 좁고 확인 가능한 사실이다. 그리고 스토어 목록에서는 똑같아 보이는 두 앱 사이에서 가장 갈리기 쉬운 지점이기도 하다. 앱스토어 연령 등급에서 마주친 것과 같은 구도로, 배지보다 실제 동작이 훨씬 많은 것을 말해준다.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 AI 투명성법은 무엇인가요?

2024년 SB 942로 만들어지고 2025년 10월 13일 서명된 AB 853으로 개정된 법입니다. 대규모 생성 AI 제공자에게 시스템이 만든 이미지·영상·음성에 숨은 출처 데이터를 새기고, 이용자가 보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무료 AI 탐지 도구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핵심 의무는 2026년 8월 2일에 시행됐습니다.

어떤 컴패니언 앱이 대상인가요?

의무는 "대상 사업자"에게 붙습니다. 월 방문자 또는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고 캘리포니아 안에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생성 AI 시스템을 만들거나 구현하거나 생산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그 규모로 이미지나 음성을 생성하는 캐릭터 앱은 대상입니다. 기준선 아래의 소규모 스튜디오는 대상이 아니고, 텍스트만 생성하는 앱은 규모와 무관하게 표시 의무 밖에 있습니다.

채팅의 AI 생성 텍스트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공개 의무는 이미지·영상·음성 콘텐츠 또는 이들의 조합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텍스트만 있는 출력은 대상이 아닙니다. EU AI법과의 가장 큰 실무적 차이가 바로 이 지점으로, EU 50조의 표시 의무는 생성 텍스트까지 미칩니다.

제재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이용자가 소송할 수 있나요?

민사 과징금은 위반 1건당 5,000달러이며, 위반이 이어진 날은 각각 별개의 위반으로 계산됩니다. 집행은 주 법무장관, 시 법무관 또는 카운티 법무당국이 맡습니다. 개인의 소권은 없으며, 피해 당사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SB 243(컴패니언 챗봇법)과는 정반대입니다.

2027년과 2028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 남이 만든 콘텐츠를 유통하는 공개 소셜미디어, 파일 공유, 대량 메시징, 단독 검색 서비스로서 직전 12개월간 고유 월 이용자가 200만 명을 넘은 곳 — 은 부합하는 출처 데이터를 탐지하고, 이용자에게 보여주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알면서 제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카메라·휴대전화 같은 촬영 기기 제조사가 출처 데이터 삽입 선택지를 제공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기본값으로 켜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법률사무소 해설을 일반적인 정보 목적으로 요약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미지·음성·영상을 생성하는 앱을 만들거나 운영한다면 요약에 의존하지 말고 조문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