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부터 적용된 내용
AI법(규칙 (EU) 2024/1689)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왔습니다. 그중 투명성 조항인 제50조가 2026년 8월 2일 적용일에 도달했습니다. 이 조항은 AI 시스템을 만든 회사("공급자")와 그것을 가져다 쓰는 회사·개인("배포자")에게 나뉘어 부과되는 네 가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 조항 | 적용 대상 | 요구 사항 |
|---|---|---|
| 제50조 1항 | 공급자 |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은, 합리적으로 정보를 갖춘 사람이 보기에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용자가 AI 시스템과 상호작용 중임을 알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 제50조 2항 | 공급자 | 생성형 AI의 결과물(텍스트·이미지·오디오·영상)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표시해 인위적으로 생성·조작된 것임을 탐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기술적 예외는 좁게만 인정됩니다. |
| 제50조 3항 | 배포자 | 감정 인식이나 생체인식 분류 시스템에 노출되는 사람에게는 해당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 제50조 4항 | 배포자 | 딥페이크는 인위적으로 생성된 것임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익 사안에 관해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게시되는 AI 생성 텍스트도 마찬가지이며, 사람이 편집·검수를 거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제50조 5항은 시점과 제시 방법을 정합니다. 관련 정보는 명확하고 구별 가능한 형태로, 늦어도 최초의 상호작용 또는 노출 시점에 제공돼야 합니다. 약관 아홉 번째 페이지에 묻어 둔 고지는 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행은 각국 시장감시당국이 맡으며, 제50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3% 중 더 큰 금액입니다.
미뤄진 부분과 미뤄지지 않은 부분
이 지점에서 보도가 뒤엉킨 경우가 많아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규칙 (EU) 2026/1744인 "AI 디지털 옴니버스"는 2026년 7월 24일 EU 관보에 실려 7월 27일부터 발효됐고, 업계에 시간을 더 주기 위해 AI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부속서 III에 해당하는 독립형 고위험 시스템의 의무는 2026년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부속서 I의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 AI는 2028년 8월 2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제50조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투명성 의무는 부담이 크지 않고 시민을 직접 향하는 규정으로 평가돼 원래 날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제50조 안에서 시간을 양보한 것은 딱 하나, 2항의 표시 의무에 붙은 4개월의 유예입니다. 2026년 8월 2일 이전에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생성형 시스템은 2026년 12월 2일까지 기계 판독 표시를 갖추면 됩니다. 그 밖의 내용은 지금 이미 적용 중입니다.
마감을 앞두고 참고 문서 두 건이 나왔습니다. 집행위원회와 AI 사무국은 2026년 6월 10일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에 관한 실행규범' 최종본을 발표했고, 집행위원회는 7월 20일 제50조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습니다. 둘 다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국이 특정 구현이 충분한지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을 문서입니다.
컴패니언 앱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컴패니언·캐릭터 앱은 제50조 1항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제품 전체가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AI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콘텐츠까지 생성하므로, 이미지 생성 기능이 있는 앱이라면 2항도 함께 걸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 계속 노출되는 AI 표시. 대화 시작 지점이나 채팅 헤더에 이 캐릭터가 AI임을 알리는 표시가 붙습니다. 브랜드도 고지도 없이 착각을 밀어붙이고, 물어보면 사람이라고 우기는 캐릭터를 내세우던 앱일수록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 생성 이미지의 메타데이터.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가 아니라 파일 자체에 심는 기계 판독용 출처 정보입니다. 하류의 탐지 도구를 겨냥한 것이라 앱 안에서는 평생 볼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내려받은 파일을 뜯어봐야 확인됩니다.
- 물었을 때가 아니라 첫 상호작용 시점의 고지. 5항이 시점을 명확히 못박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캐릭터가 AI라고 인정한다"는 준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규정이 하지 않는 일은 특정 배너나 문구, 디자인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두 앱이 눈에 띄게 다른 방식으로 준수할 수 있고, 이야기 안에서 이뤄지는 고백이라도 이용자에게 실제로 알리는 효과가 있다면 1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롤플레이가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표시도 없이 반대편에 사람이 있는 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EU 밖에서 만든 앱에도 미치나
대체로 그렇습니다. AI법은 회사가 어디에 설립돼 있든 EU 시장에 AI 시스템을 출시하는 공급자에게 적용되며, 시스템의 결과물이 EU 안에서 사용되는 제3국의 공급자와 배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EU 회원국에서 내려받아 쓸 수 있는 앱이라면 개발자가 캘리포니아에 있든 싱가포르에 있든 적용 대상입니다. 시장의 상당 부분을 국경을 넘나드는 소규모 스튜디오가 차지하는 이 분야에서는, 규정 전체를 통틀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규제와 비교하면
두 관할권이 서로 다른 문제를 풀고 있어서 비교해 보면 배울 점이 많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서명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캘리포니아 SB 243은 컴패니언 챗봇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안전 측면에서 훨씬 구체적입니다. AI라는 사실의 고지, 미성년자로 파악된 이용자에게 최소 3시간마다 제공하는 휴식 알림, 자해 관련 콘텐츠 대응 절차,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가 미성년자에게 닿지 않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위반 1건당 1,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소송 권리까지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시장을 모두 상대하는 앱은 성격이 다른 의무를 동시에 집니다. EU는 자신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히라고 하고, 캘리포니아는 미성년자와 위기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라고 합니다. 어느 쪽도 다른 쪽을 대신해 주지 않으며, 제50조를 충족한 앱이 SB 243 준수와는 한참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리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
우리는 법률가가 아니며 규정 준수를 인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관찰 가능한 동작을 기록하는 것이고, 이는 리뷰 방법론에서 업체의 주장이 아니라 직접 해 보는 확인 항목으로 다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부터는 테스트하는 앱마다 다음을 기록합니다. 첫 메시지 이전 또는 그 시점에 AI 고지가 뜨는가, 그 고지가 채팅 화면까지 이어지는가 아니면 온보딩 이후 사라지는가, 직접 물었을 때 캐릭터가 AI임을 부인하는가, 그리고 내려받은 생성 이미지에 출처 메타데이터가 들어 있는가.
이는 이미 진행해 온 연령 게이트와 콘텐츠 필터 기본값 점검과 나란히 놓입니다. 앱스토어 연령 등급 데이터에서 확인했듯, 이런 점검이 스토어 페이지의 어떤 배지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알려 줍니다. 그 밑바탕의 작동 원리가 궁금하다면 프라이버시와 연령 인증 가이드에서 이 시스템들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8월 2일부터 AI 컴패니언 앱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EU AI법 제50조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의 공급자는, 누가 봐도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자가 AI 시스템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생성형 AI 공급자는 인위적으로 생성된 것임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합성 결과물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의 표시를 넣어야 합니다.
디지털 옴니버스가 AI법의 투명성 규정을 미룬 건가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24일 EU 관보에 게재되고 7월 27일부터 발효된 규칙 (EU) 2026/1744는 고위험 의무를 부속서 III는 2027년 12월 2일로, 부속서 I은 2028년 8월 2일로 미뤘습니다. 그러나 제50조의 적용일인 2026년 8월 2일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제50조 안에서 유일하게 바뀐 일정은, 2026년 8월 2일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생성형 시스템에 한해 기계 판독 표시 적용을 2026년 12월 2일까지 유예해 준 것뿐입니다.
EU 밖에 있는 컴패니언 앱에도 EU AI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AI법은 설립지가 어디든 EU 시장에 AI 시스템을 출시하는 공급자에게 적용되며, 시스템의 결과물이 EU 안에서 사용되는 제3국의 공급자와 배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EU 이용자가 쓸 수 있는 앱이라면 회사가 유럽에 없더라도 적용 대상입니다.
제50조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성인 콘텐츠를 제한하나요?
아닙니다. 제50조는 공개 의무에 관한 규정이지 안전이나 연령 인증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연령 확인, 휴식 알림, 위기 대응 절차, 콘텐츠 제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무는 다른 법에서 나옵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의 SB 243은 2026년 1월 1일부터 컴패니언 챗봇 운영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50조를 무시하는 앱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은 각 회원국의 시장감시당국이 맡으며, 투명성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3% 중 더 큰 금액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의 제50조 가이드라인과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에 관한 실행규범'이 충분한 구현이 어떤 모습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